2027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만 넣으면 2027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와 1·3·6·9월 연납 할인액을 바로 비교해요. 차령 경감 반영.
빠른 답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cc당 80원(1,000cc 이하)·140원(1,600cc 이하)·200원(1,600cc 초과)에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연 자동차세 × 5% × 334/365만큼 공제됩니다(2027년 공제율 확정 전, 2026년 5% 가정).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 출처: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위택스
| 신청 월 | 할인액 | 할인율 | 연납 납부액 |
|---|
할인율은 연 세액(자동차세+지방교육세) 대비입니다. 6·9월 연납은 하반기분(12월 정기분)만 미리 내고, 상반기분은 6월 정기분으로 따로 냅니다.
세액 계산 내역
신청: 위택스 (서울 외 전국) · 서울시 이택스 (서울)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고지 세액은 지자체 계산(10원 미만 절사 단위 등)에 따라 몇십 원 다를 수 있고,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액은 환급됩니다.
계산 기준 (2027년분, 2026년 10월 3일 기준)
| 구분 | 기준 |
|---|---|
| 비영업용 승용차 | cc당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
| 전기·수소차 등 기타 승용 | 연 100,000원 정액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 12년차 이상 50% (배기량 과세 승용차) |
| 연납 공제율 | 5% (2026년 기준, 2027년 확정 전 가정) |
| 정기분 납기 | 6월(1~6월분), 12월(7~12월분) |
2027년 공제율은 아직 확정 고시 전입니다. 2026년분 공제율(5%)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해 계산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면 업데이트합니다.
계산 방법
① 연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 × (1 − 차령 경감률), 10원 미만 버림
②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③ 연납 공제액 = 연 자동차세 × 공제율 5% × (연납 납부기한 다음 날 ~ 12월 31일 일수 ÷ 365)
④ 지방교육세도 공제 후 자동차세의 30%로 줄어들어, 할인율은 자동차세·교육세 합계 기준으로 같습니다.
예) 1,998cc·2023년 등록(5년차, 경감 15%) = 1,998 × 200원 × 0.85 = 339,660원, 교육세 포함 441,550원. 1월에 연납하면 339,660원 × 5% × 334/365 = 15,540원 + 교육세 감소분 = 약 20,200원을 아낍니다.
차종별 연납 할인 예시 (2027년)
| 차량 | 연 세액 | 1월 | 3월 | 6월 | 9월 |
|---|---|---|---|---|---|
| 경차 998cc · 2025년 등록 | 98,590원 | 4,500원 | 3,710원 | 2,480원 | 1,230원 |
| 준중형 1,598cc · 2022년 등록 | 232,660원 | 10,640원 | 8,770원 | 5,860원 | 2,930원 |
| 중형 1,999cc · 2020년 등록 | 363,810원 | 16,640원 | 13,700원 | 9,160원 | 4,570원 |
| 대형 3,470cc · 2024년 등록 | 811,980원 | 37,150원 | 30,580원 | 20,470원 | 10,240원 |
| 전기차 · 2024년 등록 | 130,000원 | 5,950원 | 4,890원 | 3,280원 | 1,640원 |
연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1월(1월 16일~31일 무렵), 3월, 6월, 9월 각 납기 안에 신청·납부합니다. 지자체 공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 온라인: 위택스 (서울 외 전국) · 서울시 이택스 (서울)에서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바로 납부.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씁니다.
- 전화·방문: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모두 연납 할인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납하고 나서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만큼(일할) 내는 세금이라,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보통 이전·말소 등록 후 관할 지자체가 환급 안내를 보내며, 위택스·이택스에서 환급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산 사람은 그날부터 새로 자동차세를 냅니다.
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가 되나요?
위택스·이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무이자 할부(보통 2~6개월)나 포인트 적립 행사를 합니다. 행사 여부·기간은 카드사마다 달라서 납부 전에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납 할인은 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1월에 못 하면 3·6·9월에 해도 할인되나요?
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공제율 5% 기준으로 연 세액 대비 1월 약 4.58%, 3월 3.77%, 6월 2.52%, 9월 1.26%입니다. 6·9월은 상반기분을 6월 정기분으로 내고 하반기분만 미리 냅니다.
전기차·수소차도 연납 할인을 받나요?
네. 전기·수소차 등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가 연 10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130,000원) 정액이며, 같은 비율로 연납 할인을 받습니다. 정액이라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작년에 연납했으면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보통 한 번 연납한 차량은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지자체마다 다름). 고지서를 받았다면 1월 말까지 내기만 하면 되고, 받지 못했다면 위택스·이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세요. 이사로 관할 지자체가 바뀌었거나 차를 바꿨다면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세율·경감·공제 방식은 아래 법령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5% 유지 (2026년분)
- 위택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승합·화물·영업용, 경차 등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하반기 신규 등록 차량의 일할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이택스 고지 금액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2027년 최저임금 월급·실수령액 계산기 →
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우리 집 전기요금 계산기 →
내 블로그에 이 계산기 넣기 (무료)
아래 코드를 복사해 블로그 글에 붙여 넣으면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높이는 자동으로 맞춰지고, 위젯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 티스토리: 글쓰기 화면 오른쪽 위 '기본모드'를 HTML로 바꾼 뒤 원하는 위치에 붙여 넣기
- 워드프레스: 블록 추가 → 사용자 정의 HTML(Custom HTML) 블록에 붙여 넣기 (WordPress.com 무료 요금제는 iframe이 막힐 수 있어요)
- 블로거(Blogspot): 글 편집 화면 왼쪽 위 연필 아이콘 → HTML 보기로 바꾼 뒤 붙여 넣기
- 네이버 블로그: iframe·스크립트를 넣을 수 없어 위젯이 동작하지 않아요. 대신 '본 페이지 주소 복사'로
https://kwhmate.com/ko/car-tax-prepay/주소를 글에 붙여 넣으면 링크 카드(미리보기)로 공유됩니다.
위젯 하단의 'kWhmate 제공' 링크는 지우지 말아 주세요. 요금표·세율이 바뀌면 위젯도 자동으로 최신 기준으로 바뀝니다. 다른 계산기 위젯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