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월급·실수령액 계산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과 4대보험·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알바 주 15·20·30시간도 한 번에.
빠른 답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국민연금 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 0.9%와 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기준: 2026년 8월 5일 고시, 공제 기준 2026년 10월 3일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급 계산 내역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 기준이며,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이 정산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상여금, 회사별 보험 처리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2026년 8월 5일 고시)
| 시간급 | 10,700원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
| 월 환산액 | 2,236,300원 (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 |
| 적용 기간 | 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7년 근로자 공제 기준 (2026년 10월 3일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5% | 보험료율 10% (2026년 9.5%에서 연 0.5%p 인상),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보험료율 7.19% (2027년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2027년 요율 결정 전 → 2026년 요율(소득의 0.9448%) 사용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 2026년 3월 시행 표, 부양가족·8~20세 자녀 수 반영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계산 방법
① 월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만)
② 세전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③ 4대보험료 = (세전 월급 − 비과세 식대) × 각 요율, 10원 미만 버림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은 제외)
④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월급여 구간·공제대상가족 수) − 8~20세 자녀 공제, 지방소득세는 그 10%
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7년 최저임금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부양가족 1명, 식대 없음)
| 근무 | 월 유급시간 | 세전 월급 | 공제 | 실수령액 | 2026년 대비 |
|---|---|---|---|---|---|
| 주 15시간 | 78시간 | 834,600원 | 83,150원 | 751,450원 | +24,650원 |
| 주 20시간 | 104시간 | 1,112,800원 | 112,770원 | 1,000,030원 | +32,290원 |
| 주 30시간 | 156시간 | 1,669,200원 | 179,790원 | 1,489,410원 | +47,930원 |
| 주 40시간 | 209시간 | 2,236,300원 | 252,470원 | 1,983,830원 | +63,250원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가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주 40시간이면 8시간) 유급으로 쳐 주는 것으로, 주 40시간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과 연차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4대보험료 기준 금액에서도 빠져,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식대도 매달 정기적으로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세전 월급 안에서 식대로 받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2027년 4대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5%(2026년 4.75%에서 인상), 건강보험 3.595%(보험료율 7.19% 동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 전이라 2026년 요율로 계산했고, 확정되면 업데이트합니다.
출처·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최저임금·보험료율·간이세액표는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8.5 고용노동부 고시)
- 보건복지부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연금법 (2025.3 개정, 보험료율 연 0.5%p 단계 인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소득의 0.9448%)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 · 국세청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2~3월 개정될 수 있어 2027년 개정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회사별 원천징수 비율(80·120%) 선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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