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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월급·실수령액 계산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월급(주휴수당 포함)과 4대보험·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알바 주 15·20·30시간도 한 번에.

빠른 답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실수령액은 여기서 국민연금 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고용보험 0.9%와 간이세액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기준: 2026년 8월 5일 고시, 공제 기준 2026년 10월 3일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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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월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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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내역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2026년 3월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 기준이며,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이 정산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상여금, 회사별 보험 처리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볼 계산기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2026년 귀속 13월의 월급 미리 계산, 환급 늘리는 방법

2027년 최저임금 (2026년 8월 5일 고시)

시간급10,700원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월 환산액2,236,300원 (주 40시간, 주휴 포함 월 209시간)
적용 기간2027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7년 근로자 공제 기준 (2026년 10월 3일 기준)

항목근로자 부담비고
국민연금5%보험료율 10% (2026년 9.5%에서 연 0.5%p 인상),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건강보험3.595%보험료율 7.19% (2027년 동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2027년 요율 결정 전 → 2026년 요율(소득의 0.9448%) 사용
고용보험0.9%실업급여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2026년 3월 시행 표, 부양가족·8~20세 자녀 수 반영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계산 방법

① 월 유급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만)
② 세전 월급 = 시급 × 월 유급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③ 4대보험료 = (세전 월급 − 비과세 식대) × 각 요율, 10원 미만 버림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은 제외)
④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월급여 구간·공제대상가족 수) − 8~20세 자녀 공제, 지방소득세는 그 10%
⑤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7년 최저임금 근무시간별 실수령액 (부양가족 1명, 식대 없음)

근무월 유급시간세전 월급공제실수령액2026년 대비
주 15시간78시간834,600원83,150원751,450원+24,650원
주 20시간104시간1,112,800원112,770원1,000,030원+32,290원
주 30시간156시간1,669,200원179,790원1,489,410원+47,930원
주 40시간209시간2,236,300원252,470원1,983,830원+63,25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가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주 40시간이면 8시간) 유급으로 쳐 주는 것으로, 주 40시간 월급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가 없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편의점·음식점 서빙·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직종은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과 연차휴가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줘야 합니다.

식대를 비과세로 받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소득세가 붙지 않고 4대보험료 기준 금액에서도 빠져, 같은 세전 월급이라도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식대도 매달 정기적으로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세전 월급 안에서 식대로 받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2027년 4대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5%(2026년 4.75%에서 인상), 건강보험 3.595%(보험료율 7.19% 동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 전이라 2026년 요율로 계산했고, 확정되면 업데이트합니다.

출처·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3일. 최저임금·보험료율·간이세액표는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년 2~3월 개정될 수 있어 2027년 개정표가 나오면 업데이트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여금,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회사별 원천징수 비율(80·120%) 선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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