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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부양가족·카드 사용액만 넣으면 2027년 2월에 돌려받을(또는 더 낼) 금액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바로 계산해요.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단계별로 보여 주고, 환급을 늘리는 방법 3가지를 금액으로 알려 드립니다.

빠른 답 연말정산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입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인 150만 원)·4대보험·카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곱한 뒤 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를 뺀 금액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2026년 귀속) ·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연말정산 미리보기'(1~9월 카드 사용액 기준, 보통 11월 개통)로 확인하세요. 세법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1 총급여 (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제외)
2 이미 낸 세금 (기납부세액)

3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는 가족, 본인 제외)
2026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
4 카드 사용액 (1년 합계 · 만 원)

5 더 입력하기 월세·연금저축·IRP·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4대보험 (단위: 만 원)

비워 두면 0원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비워 두면 총급여로 추정합니다. 교육비는 1명당 한도(취학 전·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원) 안의 금액을 넣으세요.

예상 결과 (지방소득세 10%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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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단계

근로소득만 있는 1인 기준의 간이 추정입니다. 주택자금·청약저축·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고향사랑기부금·결혼세액공제, 공제 대상 요건(나이·소득·무주택 등) 확인, 이월 기부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다음에 볼 계산기2027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시급 10,700원 월급, 주휴수당·4대보험·소득세

계산 방법 (2026년 귀속, 2026년 10월 1일 기준)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
②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④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출산입양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또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월세 (0원 미만 불가)
⑤ 환급(+)/추가 납부(−) = (기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와 4대보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와, 이를 모두 포기하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경우를 함께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5,000만 원 초과 ~ 30,000만 원 이하38%1,994만 원
30,000만 원 초과 ~ 50,000만 원 이하40%2,594만 원
50,000만 원 초과 ~ 100,000만 원 이하42%3,594만 원
100,000만 원 초과45%6,594만 원

총급여별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예시)

총급여근로소득공제산출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3,000만 원9,750,000원1,552,500원740,000원
5,000만 원12,250,000원4,177,500원660,000원
8,000만 원13,750,000원9,780,000원500,000원
12,000만 원15,150,000원20,732,500원500,000원

* 단신(인적공제 150만 원만 반영), 4대보험·카드 공제 없이 계산한 단순 예시입니다.

공제 항목 기준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문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 기본한도 300만 원(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만 원·최대 50만 원)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추가한도 300만 원(200만 원)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55만 원 + 1명당 40만 원 · 출산·입양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계좌연금저축 600만 원 + IRP 합산 900만 원 × 15%(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월세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 원 한도 ×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8천만 원 이하)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 15%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외 가족은 700만 원 한도)
교육비·보험료·기부금교육비 15%(2026년부터 9세 미만 예체능 학원비 포함) · 보장성보험 12%(한도 100만 원) · 기부금 15%(1천만 원 초과분 30%)

기납부세액을 모를 때 (간이세액표 추정)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기본 100%)에 따라 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모름'을 고르면 총급여 ÷ 12를 월급으로 보고, 간이세액표를 만드는 산식(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특별소득공제 일부·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을 1년치로 적용하고, 2026년 2월 27일 개정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한 값(공제대상가족 1명, 월 200만 원 19,520원, 301만 원 74,350원, 351만 원 127,220원)에 정확히 맞도록 보정해 추정합니다. 추정치이므로 결과는 기납부세액 추정치의 ±15%(최소 ±5만 원) 범위로 보여 드립니다. 상여·성과급이 몰린 달이 있거나 회사가 80%·120%를 선택했다면 실제와 차이가 크니,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직접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월 15일 무렵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회사에 공제 서류를 내고, 회사가 정산한 결과를 보통 2027년 2월 급여(회사에 따라 3월 급여)와 함께 돌려줍니다. 추가 납부세액도 같은 달 급여에서 빠지며,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3개월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간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카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카드를 누구에게 몰아줘야 하나요?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하므로, 보통 총급여가 낮아 문턱을 넘기 쉬운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공제 효과는 세율이 높은 쪽이 크고, 기본한도(300만·250만 원)를 넘으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의료비(총급여 3% 문턱)도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모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소득세 금액, 또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중이라면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모두 더하고 남은 달을 같은 금액으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모르면 이 계산기가 간이세액표 100% 기준으로 추정하지만, 회사가 80%·120%를 선택했거나 상여가 있었다면 실제와 차이가 큽니다.

연금저축·IRP는 언제까지 넣어야 올해 공제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2026년 귀속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지방소득세 포함 16.5%·13.2%)를 세액공제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더 넣어도 올해 환급은 늘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입니다. 또 초등학교 1~2학년(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지출분부터이며,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출처·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2027년 1~2월 연말정산). 세율·공제율·한도는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2026년 개정 사항(신용카드 공제 자녀 한도, 예체능 학원비)은 2025년 세법개정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1인을 가정한 간이 추정이며, 부양가족 요건(나이·소득), 주택자금·주택청약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향사랑기부금·결혼세액공제, 이월 기부금, 최저한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나 회사 담당자,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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