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
종목별 매수·매도 금액(달러)과 결제일 환율을 넣으면 원화 양도차익, 손익통산, 기본공제 250만 원,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바로 계산합니다. 올해 남은 공제를 연내 매도로 쓰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빠른 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결제일 기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계 22%입니다.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18조의7, 지방세법 제103조의3
종목별로 매수·매도 금액(달러)과 결제일 기준환율을 넣으세요. 환율은 증권사 거래내역·양도소득 계산 자료에 나온 값을 직접 입력합니다. 회색 글씨는 예시값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국외주식 일반 세율(20%)과 기본공제(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 연 250만 원)만 반영하며, 해외상장 중소기업 주식(10%), 조세특례 공제, 외국 납부세액 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 기준 (2026년 양도분, 2026년 10월 1일 기준)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합계 22% |
| 기본공제 | 1인당 연 250만 원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합산 1회, 이월 안 됨) |
| 손익통산 | 같은 해 양도한 해외주식·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 |
| 원화 환산 | 매수·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 |
| 필요경비 | 매매 수수료 등 (지출일 환율로 환산) |
| 신고·납부 | 2027년 5월 1일 ~ 5월 31일 확정신고 (예정신고 없음) |
계산 방법
① 종목별 원화 양도차익 = 매도금액 × 매도 환율 − 매수금액 × 매수 환율 − 수수료(원화 환산)
② 양도소득금액 = 종목별 양도차익 합계 − 같은 해 다른 종목 손실 (손익통산)
③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④ 총 세금 = 과세표준 × 20% (원 미만 버림) + 그 세액의 10% 지방소득세
원화 양도차익은 주가 효과(달러 가격 변화 × 매도 환율)와 환율 효과(매수금액 × 환율 변화)로 나눠 보여 줍니다. 달러로 손해를 봤어도 환율이 크게 오르면 원화로는 이익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계산 예시
| 거래 | 양도차익 | 과세표준 | 총 세금 |
|---|---|---|---|
| $10,000 → $15,000 (환율 1,350 → 1,400원) | 7,500,000원 | 5,000,000원 | 1,100,000원 |
| $20,000 → $20,000 (환율 1,200 → 1,450원) | 5,000,000원 | 2,500,000원 | 550,000원 |
| $1,000 → $3,000 (환율 1,000원 고정) | 2,000,000원 | 0원 | 0원 |
연내 매도로 공제 250만 원 다 쓰는 절세 팁
- 공제가 남았다면 연말 전에 이익 일부를 실현하세요. 올해 양도차익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평가이익이 있는 종목을 남은 공제만큼 팔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다시 사서 취득가액을 높여 둘 수 있습니다(수수료·환전 비용·가격 변동 고려).
- 수익 실현을 여러 해로 나누세요. 공제는 해마다 250만 원씩이라, 큰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보다 나눠서 실현하면 공제를 여러 번 받습니다.
- 평가손실 종목은 같은 해에 정리하면 손익통산됩니다.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종목을 매도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연도는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은 보통 거래일 다음 영업일(T+1)에 결제되므로,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에 판 주식은 다음 해 양도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공지하는 올해 귀속 마지막 매도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결제일 기준) 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모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양도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며,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종목마다 받나요?
아니요. 한 사람당 1년에 250만 원 한 번입니다. 2020년 양도분부터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비상장 등)과 해외주식을 합쳐 연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쓰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끼리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손익통산) 남은 금액에만 과세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팔지 않은 평가손실은 반영되지 않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도 없습니다.
환율은 어떤 값을 넣어야 하나요?
매수·매도 각각의 결제일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실제로 환전한 환율이 아닙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자료나 거래내역에 결제일 기준환율이 나오니 그 값을 넣으세요. 그래서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양도차익이 생겨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이 기본공제(250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지만, 손익통산 근거를 남기려면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는데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출처·기준일
기준일: 2026년 10월 1일 (2026년 양도분). 세율·공제·신고기한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 국세청 신고안내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 소득세법 제110조·제118조의5·제118조의7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 계산기이며, 실제 신고 전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해외상장 중소기업 주식(세율 10%),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배우자 증여 후 양도 등 특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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